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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사업안내 > 입소보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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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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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등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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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(1~2등급, 3,4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은 자) 인정을 받으신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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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급 |
등급별 상태상 |
장기요양 인정 점수 |
예 (example) |
| 1등급 |
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
도움이 필요한 상태 |
95점 이상인 자 |
하루에 대부분을 누워 지내며,
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어르신 |
2등급 |
일생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
도움이 필요한 상태 |
75점 이상
95점 미만인 자 |
혼자 앉을 수 있고 방 안에서
이동할 수 있는 어르신 |
3등급 |
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
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어르신 |
60점 이상
75점 미만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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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행기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를
어렵게 이동할 수 있는 어르신 |
4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
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어르신 |
51점 이상
60점 미만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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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팡이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를
어렵게 이동할 수 있는 어르신 |
| 5등급 |
치매(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)
어르신 |
45점 이상
51점 미만인 자 |
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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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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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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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분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 (필요한 경우에는 별도통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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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: 장기요양신청서, 노인성 질병명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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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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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인 (가족이나 친지 대리 신청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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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리인 (본인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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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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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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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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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및 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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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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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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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샬롬노인종합센터 053-527-99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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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판정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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