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 사업안내 > 입소보호 
인사말  
서비스 대상자

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등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

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(1~2등급, 3,4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은 자) 인정을 받으신 분



등급 등급별 상태상 장기요양 인정 점수 예 (example)
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
도움이 필요한 상태
95점 이상인 자 하루에 대부분을 누워 지내며,
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어르신

2등급

일생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
도움이 필요한 상태
75점 이상
95점 미만인 자
혼자 앉을 수 있고 방 안에서
이동할 수 있는 어르신

3등급

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
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어르신
60점 이상
75점 미만인자
보행기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를
어렵게 이동할 수 있는 어르신

4등급
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
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어르신
51점 이상
60점 미만인 자
지팡이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를
어렵게 이동할 수 있는 어르신
5등급 치매(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)
어르신
45점 이상
51점 미만인 자
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

 

 

신청안내
 
신청자격 및 구비서류
  -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분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 (필요한 경우에는 별도통보)
  -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: 장기요양신청서, 노인성 질병명이 기재된 의사소견서
신청인
  - 본인 (가족이나 친지 대리 신청가능)
  - 대리인 (본인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)
신청장소
  -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
  -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
문의 및 상담
  -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
  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
  - 샬롬노인종합센터 053-527-9990

 

 

 

등급판정 절차
 
 
대구광역시 복지넷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부 국세청홈텍스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
찾아오시는 길 사이트맵 관리자모드
상호명 : 사단법인 샬롬 대표자 : 노영임 주소 : 대구광역시 서구 가르뱅이로 16길 25-1 전화 : 053-523-5830 팩스 : 053-522-5835

Copyright 2012 by 사단법인 샬롬 all right reserved.

copy
copy